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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저는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2024.12.10 조회수 1889회

“다 보내라는 내용증명, 도대체 왜 보내지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이 제 칼럼을 보기 전 몇 개의 글을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장담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는 내용증명으로 하라는 말, 듣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이미 수없이 들어보셨을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여러 글과는 달리 저 박진우 변호사는 과감하게 내용증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단, 특수한 경우에만요.

 

무작정 의심만 품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양식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문자로 해야 될지
아니면 통화로 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계약해지 의사를 알리는 건 엄격한 과정이 아닙니다.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걸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만두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문자나 전화만으로도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미 당사자간의 얘기를 통해 합의가 진행되었다면 굳이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한 뒤에 상대방의 답장, 그러니까 의사전달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증거로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느냐.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를 캡처본으로 보존해두었다거나, 관련하여 통화녹음본을 저장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러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제가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죠.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


"그럼 왜 많은 전문가들이

꼭 보내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용도로는 필수가 아닙니다.

 

단, 다른 자료들로 입증이 가능한 상황에서만요.

 

그냥 문자나 한 통 보내두셨나요?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나서 연락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 하는 변명을 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시려고요?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이 그 문자를 읽었다고 반박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문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입증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제시할 수 있죠.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의사표시 시기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면 유리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내용증명법적효력 여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이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용증명에는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순 경고장에 불과한데요.

 

그럼에도 내용증명의 효과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 문서가 가진 힘은 생각 이상으로 법정에 섰을때 크게 다가오거든요.

 

효과적인 내용증명의 작성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목적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빠른 보증금반환을 원한다거나 임차인에게 강제퇴거를 요청해야 한다는 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합당한 사유를 들어 육하원칙에 맞게 서술을 하는 것도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상대의 죄질을 무겁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목만 보고 놀라신 분도, 의아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틀린 말을 적은 것도 아니지만요.
 

정답은 있는 건 아니니 결정은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한 뒤에 내리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의 고민에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의견을 드렸을 뿐이니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다면 저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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